보통 개인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profit gain의 세금보고를 일년에 한번 세금보고할 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2013년 한해 동안에 발생한 profit gain에 관한 세금보고를 2013년도 1040 보고할 때 함께 하면 되는 것인지요? 미리 여러 전문적인 조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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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3/2014 8:10:58 AM
주식의 매매를 통한 Capital Gains (or Losses)은 Schedule D를 작성하셔서, 1040과 함께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십니다. 주식 거래를 대행해준 brokerage firm에서 관련서류를 대략 2월 중순에서 말정도에 보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