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만을 드린다면
사망 시점의 주소지가 어디가에 따라 납세지가 판정되는 것으로
그(사망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배우자 공제(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음)을 받지 못합니다.
즉 비시민권자의 상속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산입 되여 상속세
계산을 한다는 것으로 상속 총재산가액이 $5,250,000(2013년의 경우, 2014년 5,340,000)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만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위의 $139,000 (해마다 조금식 상향됨)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매년
증여시 증여면제액의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않인 증여면제액은 매년$14,000(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음)임을 참고 하십시요
두번째의 답을 드린다면
California 주에서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형성된 재산은 등기나
조인트 여부를 떠난 부부공동 재산 소유 각각 50%씩 봅니다.
이마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처리인이 지정되여 실제적 판정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