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거주하고 Independent Contractor로 한국과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 세금신고방법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nghee8****공감0
조회4,739작성일1/2/2014 3:38:59 PM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자입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로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와 계약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일을하고 payment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고 있습니다. 1099form 은 없습니다. 한국에 내는 세금은 없이 payment 전체를 송금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미국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Schedule C 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혹시 Foreign Income 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Form 이 있는지요.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2014 3:46:18 PM
1. 아시다시피 사업에 관한 내용은 Schedule C에서 모두 보고하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SE tax와 income tax를 내시면 됩니다.
2.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크레딧이나 소득면제를 신청하는 것(form 1116/form 2555)이 있으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칙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미국의 시민권자이므로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미국세청에 보고 해야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Self -Employment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자영업자로 손익 계산서 작성(schedule-C)하여 보고하여야하며 외국 소득 발생에 따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2/2014 4:50:51 PM
세무보고를 할때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나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의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그 반대인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한국회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하셨다니, 계약서를 잘 보관 하시고, 또한 그 회사에 청구한 Invoice도 작성하셔서 소득 증명서류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업에서 댓가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작성해야 하는 Form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 세금을 냈다면 공제를 받기위한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