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저는 한국에 거주한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주식을 팔았는데 이 주식을 2010년에 취득했습니다. 팔때 모건 스탠리에서 8천정도 withholding 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님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저와 가족은 미국 세금 번호도 없습니다. 세금번호 신청을 한국에 있으면서 신청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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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2/2014 2:53:38 PM
원천징수(withholding)를 당 하셨을 때 Tax ID(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요구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ITIN 이 있를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ITIN을 신청 할 수 있으나 1/1/2013부터 규정이 까다롭게 바뀌였습니다. 실제적은 것은 미국대사관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세요 답을 받으실 수 있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2014 3:15:16 PM
언급하신 미국 세금번호는 ITIN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에 거주하는(소셜번호가 없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세금을 보고하여야 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W-7을 작성하여야하며 여권을 발행하는 곳에서 여권의 certified copy를 받도록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세금환급(tax refund)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혼자서 직접하면 수수료를 아끼겠으나 실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모르겠으면 자세한 것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한국에 사는 한국인도 세금보고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