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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오바마 케어 조인트세금보고 부부 따로 가입 벌금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l**yt**** 공감0
조회6,138 작성일12/30/2013 11:53:47 AM
뉴저지 거주자 부부이고 자녀 한명입니다. Pllc 형태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려니 혜택이 없고 보험료가 너무 고액입니다. 부부 조인트 인컴보고 중인데 부인인 저는 소득이 $20,000 이나 남편수입이 높아 $150,000 더 넘어요.조인트 세금보고라해도, 남편은 벌금을 내고 오바마케어가입하지 않고, 아내와 자녀만 오바마케어나 그에 준하는 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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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12:47:52 PM
오바마 캐어가 주는 소득의 수준에 따른 premium tax credit은 가족 구성원의 개별인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Household Income즉 그 가정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족 구성원만 따로 떼어서 오바마 캐어에 들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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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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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1/2013 3:01:3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따로 세금보고를 하실 경우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조인트로 하셨다고 해도 2014년도에 따로 하시면 역시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자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양쪽 모두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인컴이 $20,000 인 아내분과 자녀도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조인트로 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가입하시는 것과 보험료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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