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미국오기 전에 들었던 국민 연금이 있는 데 (미국으로 와서는 안 내고 그냥 놔두었음) 얼마 되지는 않는 데 찾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시민권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미국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8000불정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돈을 미국통장으로 입금 받는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잘은 몰라도 원금에서 약간의 이자도 붙은 것도 같고요. 한국에서는 그냥 놔두어도 되지만 그냥 놔둔다고 이자가 붙는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답변을 주실 것으로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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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30/2013 10:16:16 AM
한국에서 받은 연금은 조세협약에 의하여 세금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미국으로 받으세요. 한국의 통장에 들어가더라도 있는 것을 모두 합한 금액이 만불 이하로 유지되는 해외금융자산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