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에 따라 웃돈을 주고받는 것은 당사간 자유이지만, 굳이 그런 계약을 해 가면서까지 구매해야 할 가치가 있는 주택인지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여하간 gift는 아닙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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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