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9:28:43 AM 기본적으로 2009년에 발생한 비용은 2009년 세금보고에서 처리합니다. IRA나 Home buyer credit같은 경우도 있지만...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다음해도 이월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잘못 보고된 것이 있다면 Form 1040X를 통하여 수정보고 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