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동안 통장에 있지 않던 7만불의 돈이 갑자기 나타나서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지 혹은 사업체에서 발생된 이익을 세금보고한 돈이라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7만불의 돈이 은행에 있었다면 이자가 $1,500을 넘어 $3,000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이자를 보고하기 위하여 Schedule B가 따로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이자돈을 포기하고 도난의 위험을 감수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뭔가 어색합니다.
어느 분이 사업을 팔고 그동안 침대밑에 모아둔 돈으로 많은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하나 사다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를 고려할 때 돈의 출처가 없으므로 추징당했습니다. 과거의 세금보고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데 7만불을 모았다는 것은 뭔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 후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금보고 후 돈을 은행에 입금을 하던지 송금을 하던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