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6/2010 10:48:11 AM 1년에 한번 개인세금보고할 때 schedule C를 통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