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4/14/2010 1:38:07 PM 일년 내내 한국에 살면서 받은 근로소득은 91,400불까지 면세입니다. Form 1040에 첨부되는 별도양식에 면세이유와 금액등을 보고를 해야합니다. 월급 250만원이 수입의 전부라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을 겁니다. 신차구입 Sales tax공제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총소득이 면세점 이하일 겁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