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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급한질문입니다. 텍스 보고 관련건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h**851**** 공감0
조회1,287 작성일4/13/2010 4:05:14 PM
1월달에 6가+하바드 무료로 해준다는 곳에서 텍스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은행쪽, 파이낸셜 쪽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갔구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80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냈었습니다.

내고 2달지난후에,.,그렇니까 엊그제... 편지우편을 한통 받았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큰 제목이 Your account changed 라는 글

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80불도 적혀있었구요.

새 봉투랑 같이 왔는데....

여기서 질문은요... 그때 1월달에 체크로 80불을 써서 줬고, 빠져나갔는데요.

빠져나간거 온라인으로 방금 체크해보니 나간건 확실하구요...

근데 엊그제 온 우편메일은 대략 어떤 내용이고 어떤건지요??

그걸 또 잊어버려서 찾을수가 없네요.

그걸 다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떤조치를 해야 하나요?

미국생활 짧고 영어짧은 아줌마가 질문 급히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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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4/14/2010 1:43:19 PM
세금보고 내용이 IRS가 갖고있는 정보와 다르니, 소명을 하던지 IRS 계산대로 세금을 추가납부하라는 편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대응하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IRS에 전화를 해서 편지를 새로 보내달라 요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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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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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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