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4/14/2010 3:13:32 PM Seller's credit은 seller가 내야 할 돈(tax, repair비용 등등)을 buyer에게 주면서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Buyer가 실제로 낸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구매원가를 조정하면 됩니다.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annual registration fee는 personal expense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2009년에 새차를 샀을 경우, sales ta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