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신청할때 돈이 없었다가 현재 E-2를 신청할때 돈이 생겼다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듯 합니다.
2. E-2 신청시 F-1때 제출하셨던 서류 모두를 내지않고 승인받았다는 approval notice를 내십니다.
3. 질문하신분에 경우에 미국에서 신분변경했다고 E-2신분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4. 오너캐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지 명확하지 않지만 잘준비하셔서 E-2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