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을 가지고 계시다가 실직하시면 곧바로 신분이 없어집니다.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1. 현재 다른곳에 취직해서 H-1B을 다시신청한다.
2. 지금 다른종류의 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한다. (F-1, E-2,등등)
3. 실직후 곧바로 다시 취직해서 H-1B 신청한다. (실직후 한달이내에 H-1B를 다시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등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