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2년전 홈스테이를 하면서 F1비자로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요번 여름방학때 LA로 왔습니다 아이엄마인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지난2월에 아이는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 저희아이를 이번학기부터 제가 대리고있으면서 공립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불법이 아닌지 불법이라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제 저희 남편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있습니다 남편이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남편도 2월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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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ig**** 님 답변
답변일8/1/2009 7:39:30 PM
F1 유지하셔야합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8/2/2009 9:24:51 AM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F-1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고....그렇다면 그말은 곧 외국유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립은 못다닌다는 말이 됩니다. 단......많은 분들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때문에 공립을 다니는경우가 많이 있으나....나중에 님의 자녀가 영주권 신청시 그동안의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물어볼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립을 다녔다는 기록이 나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사립학교를 알아보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