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이 미국내에서 H1B신분으로의 변경을 승인받으셨다는 것이라면 올 10월 1일까지는 당연히 합법적인 체류신분(학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H1B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H1B비자를 미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H1B 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이 Consular Process를 위한 I-129 petition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이라면 미 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발급받아 올 9월 21일 이후에 H1B비자를 가지고 재입국하실 수 있고 10월 1일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위한 출국을 하시기 전에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시에는 담당업무, 고용 회사 등등에 대한 질문과 관광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로 인해 H1B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