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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변경에 관한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d**** 공감0
조회1,138 작성일7/23/2009 4:17:56 PM
저희 가족은 저와 함께 J-Visa로 금년 9월경 한국에서 출국하여 미국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의 큰 아이가 내년 3월 경 21세가 넘게 되어 J-Visa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일단 J-Visa로 출국하여 내년 3월 경에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변경이 용이한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곳에서 다른 비자(B 등)로 출국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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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4:27:08 AM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것 같습니다. 이민법상 자녀는 21세 미만으로 분류되기때문에 INA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스스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j비자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하며, 동반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아셔야 합니다.

큰아이를 위한 비자선택을 고려하시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것은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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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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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09 6:32:52 PM
두가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용 방문 b2오 입국하시는것이 추후 업무처리에 비용이 적게들어갑니다
답변일 7/24/2009 2:06:07 PM
J-2 비자로 입국 하시면 약 2-3 개월 후 J-1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years of foregin residency requirement 적용을 받는 J-1/J-2 비자 일 경우). J-1 waiver 허가를 받으신 후 자녀분이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 하셔야 합니다. 만약 2 years of foregin residency requirement 적용을 받지 않는 J-1/J-2 비자 일 경우, 입국 하시고 약 2-3 개월 후에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여행비자가 있으시면 여행비자로 입국 하시고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입국 후 2-3 개월 후에야 신분 변경을 신청 하실수 있고 신청 후 약 2-3 개월 후에야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가 나올때까지는 아마 학교를 못 다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 학교가 결정이 됐으면 아예 F-1 (학생비자) 를 한국에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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