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취득이 아닌, 취업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5년 뒤에 다른 기타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