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내에서 신분여부와 상관이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하시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무비자 신분이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무비자나 90일 체류기간이 넘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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