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5 5:17:52 PM 안녕하세요까다로운 망명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다른 합법적인 신분변경을 통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9/26/2015 7:47:35 PM 망명자란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거나 입국 당시에 근거 있는 박해에 대한 공포로 본국에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과거의 박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본국을 떠난 사람을 난민이라 하고, 그 박해에 의거하여 미국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부여 받는 것을 망명이라 합니다.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어떠한 사회 단체의 그룹이나 멤버쉽 또는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며 과거에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가 돌아올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망명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것을 고려 하십시요. 가능하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