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5 5:16:04 PM 안녕하세요다른 직업으로 진행하실수 있지만, 노동감사 과정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으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2:03:38 PM I-140 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고용주를 변경하게될경우 기존의 우선일자는 유효하나,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LC)와 I-140 이민청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문호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