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된 해(2009년도))에 마리화나 판매 혐의로 체포 되었는데 그때 소지한 것은 피자에 뿌려 먹으려 했던 향신료 였습니다(경찰 조사 확인 했고요). 그런데 변호사는170불 벌금으로 합의 했습니다. 그리고 첫번 해외 여행때 그 일로 2시간 정도 공황에서 심문 받았고요. 그 후론 해외 여행을 다녀도 아무 문제 없이 들어 왔습니다 이제 영주권 재발급 하려는데 문제가 있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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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4/2015 3:11:36 PM
안녕하세요
도덕성이 의심되는 범죄가 아닌 단순 경범죄로 처리되셨었고, 다른 범죄기록이 없으시고, 해당 경범죄 집행유예나 수업들을 다 들으셨다면, 영주권 갱신시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