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35:06 AM 안녕하세요당시 재판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자진출국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30:04 AM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서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 Waiver 를 승인바은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