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 재판후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Georgia 아이디b**ini9**** 공감0
조회2,990 작성일9/24/2015 5:21:45 AM
추방 재판(영주권 사기)으로 자진출국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35:06 AM
안녕하세요

당시 재판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자진출국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4/2015 9:30:04 AM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서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 Waiver 를 승인바은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