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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인데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ho**** 공감0
조회1,735 작성일6/8/2022 4:40:37 PM

제가 3월 22일에 OPT EAD 카드가 나와서 


일단 병원에서 간호사처럼 일하다가 수의사 면허가 6월말쯤 나올 예정인데요


PWD가 3월달쯤 들어갔는데 9월은 되야 PWD 결과가 나오고 광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씀 해주시더라구요. 


제 OPT는 2023년 3월에 끝나고 I-140 & I-485는 LC audit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6~7월에나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질문1) OPT 끝나고 I-140 신청전 중간에 비는 3+ 개월동안 학생 비자라도 유지 해야할꺼 같은데 어학원을 다니기에는 유학생활이 길었는데 어학원이 제일 나은가요? 


질문2) 제가 OPT 기간동안 일할수 있고 그리고 I-485 신청할때 같이 신청하는 I-765이 통과 되야만 제가 다시 일할수 있는게 맞는가요?


질문3) 3월에 OPT 끝나고 I-765 통과 나오기 사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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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9/2022 9:51:14 AM

1) 추가로 다른 전공을 하나 더 하시거나 학위를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2) OPT와 EAD 사이에 6개월이상의 공백이 아니라면, 비록 노동허가 없이 이기간동안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45k) 물론 노동허가를 받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허가는 영주권 접수 후 보통 2~4개월 정도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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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4/2022 4:06:19 PM

1. 합법은 꼭 유지하세요. 어떤 종류의 비자 신분 이던지 상관 없고, 어떤 학교를 가던 상관 없읍니다.

2. opt 이던 아니면 다른 노동 카드 있어야만 일 할수 있습니다.

3. 접수후 3개월 전후 라고 생각 하세요.


너무 그렇게 자로 재듯이 소요 영주권 진행 기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계속 상의 하면서 그때 그때 최선의 방법을 추구 하면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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