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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 사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resh0**** 공감0
조회1,489 작성일6/8/2022 3:52:5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제가 한국에 아파트가 있어서 처분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2년을 거주 후 팔 수가 있어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유란에 아파트 처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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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9/2022 9:52:34 AM

아파트 처분으로 사유를 적으시고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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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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