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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급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 공감0
조회1,252 작성일4/1/2008 5:25:58 AM
저는 현재 건설쪽으로 취업이민I-485 팬딩중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 워크퍼밋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다른 건축분야에서 3년정도 1099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처음 보고 후에는 텍스 아이디를 만들고 올해까지 보고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걱정 되는것은 스폰서 회사에 이번달 이나 다음달부터 텍스보고를 해서
저에 우선순위가 가까와 오기 때문에 영주권받기전 몇달이라도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새로 발급받은 소셜넘버로 하는게 나은지요
3년정도 텍스아이디로 1099을 신고 한게 마음에 걸려서요
변호사님 !
차라리 영주권 벋은후에 6개월이라도 그때가서 하는게 나은지요?
도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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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8 8:50:53 AM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빨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단 소시얼 번호가 나온후부터는 소시얼 번호갖고만 하시길 권합니다. 한사람이 두개의 세금 보고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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