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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공감0
조회1,808 작성일3/28/2008 8:21:58 AM
이학순 변호사님,
어제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125% poverty guideline에 가족이 5명이 30,000 불 이라 하면,
부모님 의 Adjust gross income 이 joint tax return 이라 하더라도
30,000 불이 넘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W2 form에 wage 랑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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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08 8:57:23 AM
첫 부분은 맞습니다.
W-2와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만큼 또는 그 이상 벌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W-2 합한 금액으로, 그리고 W-2 를 발급한 직장에서 최근 받은 월급명세요, employment letter 등으로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을 벌었고 또 벌거다라는걸 보여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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