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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세금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2,832 작성일3/27/2008 2:27:38 AM
1995년도에 L1 visa로 있을당시 4-5개월 페이첵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회사는
파산신고 했고, 어수선하여 세금보고 안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245i로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려 하는데 과거 세금보고를 안한것이 영주권심사시 문제가 될런지요?????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몇칠 안남은 2007년 세금보고시에 잘 알아보고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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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8 8:09:39 AM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10년 이상이 지났고 또 그당시 4-5개월간만 봉급을 받으셨다면 액수가 적어 세금보고 의무가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iLoveGreenCard@yahoo.com www.iLoveGree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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