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치셨다면, 한국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차 사고를 낸 측이 다친 동승자의 치료비와 차의 손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배상금액이 결정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