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갚겠다고 하셨을때, 별도의 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문제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여도, 합의 계약서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잔금에 대하여서, 콜렉션측에서 소송이 가능하고, 판결문을 받게 되면, 월급압류나 재산압수, 은행계좌 차압등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