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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사업 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움부탁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e072**** 공감0
조회4,570 작성일1/6/2014 6:41:43 PM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열어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재료사다가 제가 만들어서 하는 핸드매이드 스토어 입니다.
홀세일스토어에서 재료 구입시 비지니스 라이센스나 셀러 퍼밋이 있으면 텍스를 안내고 물건을 살수 있다고 해서요..
DBA 는 만들어 놨구요.. 비지니스 라이센스 받을려고 알아보던차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질문 입니다..

1. 비지니스라이센스와 셀러 퍼밋을 받은후.. 1년이 지나면 리뉴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리뉴얼피가 얼마 정도 하나요?
말그대로 라이센스 유지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부업으로 하는건데 리뉴얼피가 비싸면 그냥 텍스내고 물건 사서 하는게 낳을것 같아서요..
DBA 도 리뉴를 해야 하는건가요??

2. 아시는분에게 비지니스 라이센스나 셀러퍼밋을 빌려서 홀세일스토어 에서 물건 구입시.. 홀세일 스토어에서 그 서류로 멀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하는건가요??
별문제 없으면 갔다 쓰라고는 했는데..
혹시나..아시는분에게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도 잘모르시는거 같아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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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7/2014 10:20:17 AM
1. 매년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리뉴얼 합니다. gross income에 따라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리뉴얼피가 비싸면 그냥 텍스내고 물건 사서 하는게 낳을것 같아서요..같은 의견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어기면서 마구잡이로 사업하시면 나중에 각종 세무 감사를 받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아시는 분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감사를 받는 경우 아시는 분이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은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허가와 등록을 하고 사업하여야 합니다.

소매업자는 셀러퍼밋을 이용하여 도매업자에게서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 물건을 사 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물품을 기록한 기록은 매출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에 이용됩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분의 매출액이 질문자 때문에 늘어납니다. 규정을 어기면서 사업하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세금을 걷는 기관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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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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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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