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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올해 세금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공감0
조회3,163 작성일1/5/2014 8:28:35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다니는 직장(일 시작한지 한달 좀 넘었습니다)에서
2주마다 페이첵을 받는데 처음으로 세금을 냅니다.

pay period:11/25/2013 - 12/22/2013
YTD Amount: 1,954.63
Net Pay:1,480.06

2013년도에 세금내고 번돈입니다.
올해에 이 금액을 세금보고 해야되나요?
해야되면 무엇이 필요한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해볼려고 합니다.
저는 49세 싱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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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5/2014 8:57:24 PM
다니시는 회사에서 1월중에W-2를 받으실 것입니다
질문 내용상 다른 소득이 없는 듯 합니다
Single인 경우$10,000까지는보고 안해도 되시나
보고를 하시면 약간의 EIC와 내신(원천징수 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IRS Web에서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6/2014 11:48:49 AM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해도되냐는 생각보다는 세금보고는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 한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돈을 지원 받기도 합니다. 미국 살아갈 때 세금보고 서류는 매우 자주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세금보고 자료가 없으면 불편함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년을 위해서도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소득으로 보면 세금은 안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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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4 8:58:49 PM
액수가 너무 적어 안해도 됩니다.
1월 말~2월초에 W2라는 폼을 회사로부터 받으시면 거기에 적힌 숫자들을 인터넷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5/2014 9:59:19 PM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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