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국 서류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소셜번호는 아직 못 받았어요...시간이 좀 걸릴거 같구요..
질문3:남편한테 tax id 만들어서 같이 joined 해야 되나요?
질문4:유학생인데 tax id 만들 자격은 되는지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을데 영향을 끼칠수 있을가요?
제가 질문이 좀 많네요....전문가님 답글 미리 감사 드립니다..꾸벅^^~.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5/2014 6:35:23 AM
종합적으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남편이 tax ID의 발급 신청과 세금보고를 동시에 하면서 married filing jointly 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자세한 것을 (세금신고상 유리한 것이)세무 전문인과 상의 하시면 많은 도움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5/2014 10:47:02 AM
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세가지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부부 합산보고 (Married Filing Jointly): 세법상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배우자와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두분 모두 거주자로 선택하셔서 합산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단점은 유학생이신 남편되시는 분이 한국이나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자나 투자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미국에도 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2. 부부 개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법상 가장 불리한 보고 형태이나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3. 세대주 보고 (Head of Household): 부양자녀가 있으시니 가능하십니다.
이 세가지 중, 부부 합산보고가 가장 유리할거 같지만, 남편이 Joint로 들어가면 소셜번호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 (Earned Income Credit)를 전혀 받으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