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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금융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3,292 작성일1/3/2014 3:49:01 PM
저는 한국아파트 전세금을 받았는데 현금을 IRS에신고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전세금은 빚이라 마찬가지로 제돈이 아니잖아요.
세금이 많이 나올것같아 염려에 가족명의로 예금했놓았는데 항상 그렇게 할수없어서 질문합니다.
전세금을 제앞으로 이억 정도를 예치해놓으면 어떻게 신고하며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그돈은 항상 전세금으로 반환해주어야되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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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2014 3:54:47 PM
1. 소득세 보고

전세금은 되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보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이 아니며 세금도 없습니다. 별도의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월세를 받게되면 이는 과세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해외계좌보고

한국의 통장에 금융계죄로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며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총 금융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돈을 숨기기 위하여 남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수도 있으나, 이 경우도 역시 보고의 대상입니다.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밤 잠을 이루시기 힘드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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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3/2014 4:05:51 PM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규정과,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 불리는 규정입니다. 원화로 이억이라 하면, 둘다 신고해야 합니다.

FATCA는 양식 8938을 개인 소득신고시 양식 1040과 함께 매년 4월15일 까지 신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금융계좌의 총 자산이 싱글일 경우 5만달러, 일년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7만5천달러 의 잔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마지막 날에 잔고가 10만달러 이상 이거나, 연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15만달러가 있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Schedule B를 작성해서 1040에 첨부해야 하는데,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답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FBAR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양식 FinCen 114를 작성해서 연방 재무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신고 하게 되는데, 연중 어느 한 순간 이라도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합산이 1만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3년7월1일 부터는 바뀐 규정에 의해 전자 파일링, 즉 e-Filing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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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4 7:01:37 PM
한국 전세자금을 한국의 내 통장으로 하고서 세무보고를 해야겠네요.
가족이름으로 해놓았더니 항상 맘이 불안했섰습니다.
irs에 전세자금임을 어떻게 증명해 주어야 되는지요?
답변일 1/4/2014 11:26:46 PM
{전세금은 되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보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이 아니며 세금도 없습니다. 별도의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월세를 받게되면 이는 과세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은 돌려줄 돈이지만, 이자는 금융소득이므로 과세소득입니다. 별도의 할일이 없다는 것은 틀린정보입니다. 2억정도를 에치하면 1년에 수백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데, 신고할 게 없다니...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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