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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공감0
조회1,232 작성일1/7/2011 10:11:35 PM

자동차 소유주가 현재 없어서 핑크슬립도 없습니다.
(소유주한테 사인이나 핑크슬립을 받을 방법이 없음)

그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매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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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7/2011 10:31:45 PM
님과 자동차의 소유주와는 어떤 관계인지요?
그리고 님과 자동차와는 어떤 관계인지요?
어떻게 해서 현재 님이 그 차를 가지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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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1 8:07:54 AM
reg227, reg 262 , reg 256
차 가격이 5천불 아래이면 소유주한테 사인이나 핑크슬립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시던지 새주인이 가시던지 DMV에서 명의이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서류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의 두가지는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ien satisfid, smog check)

본인이 가시기 번거로우시면 차량등록 서비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8/2011 7:16:43 PM
요새 남의 자동차를 빌려서 자기것인양 파는 사례가 많던데
ask 미국이 주는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의 온상이 안되길 바랍니다
답변일 1/9/2011 9:53:16 AM
서보천님과 같은 의문 인데요~
지금 (danny (dannyp) 님이 올리신 글을 읽어보니
소유주(핑크슬립 ) 상관없이
저런방법으로 dmv 에 등록한것 같은데요

danny(dannyp)님
그렇다면요 명의이전한 그차가 도난 당한차라는것을 또
아니면 전 소유주 사인없이 행방불명된 차라도 문제가 없다니요??

제 경우는 la에 있는 딜러에게 차 를 맡겼고
저는 bastow(15번) 살면서 세일즈 연락만 받는 상황이였답니다
언제 차는 딴사람에게 넘기고
학인전화만받았던것 같네요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없을까요?































답변일 1/9/2011 1:12:01 PM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조금 더 덧붙입니다.

물론 도난신고된 차량을 과감하게시리 DMV에 가서 등록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있다해도 DMV에 시스템에 도난차량으로 떠서 CHP가 와서 그자리에서 체포됩니다.

타이틀이나 주인 서명이 없이 된다는 경우를 예를들어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차를 샀다고 칩시다. (타이틀 혹은 계약서 만으로)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타주나 다른나라로 가버리고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타이틀 계약서를 갑이라는 사람이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DMV에서 안도와주면 이 차는 영원히 등록할 방법이 없지않겠습니까?
고로 아무 서류없이 DMV에 가면 5천불 아래의 차 경우에는 쉽게 등록하게 도와드립니다. 5천불이 넘어도 조금 복잡하지만 가능합니다.


Anna님은 차를 딜러에 맞길적에 서류를 받으셨겠지요?
그렇다면 100% 딜러 책임입니다. 만에 하나 아무 서류없이 차 키를 주셨다면 형사범은 안되고 민사소송하셔야 할겁니다.

이 모든 인포메이션은 DMV 웹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단지 아는 사람 중에 DMV 차량등록부에 오랜 근무하신 분이 있어서 직접 물어보아서 대답드리는 것이므로 여기 차량등록에 관해 답변드리는 글 중에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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