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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를 대학교에서 cap exempt 으로 취득후 일반회사에서 concurrent H1b 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d**lyj**** 공감0
조회5,495 작성일3/8/2024 2:14:18 PM
제목대로 제가 대학교에 h비자 취득후 근무중인데 concurrent h1b 로 일반회사(h비자 로터리 필요)에서 근무가 가능한지요? 이유는 일반회사 영주권 스폰 진행중이고 140까지 승인 받았는데 파트 타임이라도 괜찮으니 일을 시작해 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concurrnt h1b의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h4신분의 배우자는 현재 h비자 스폰기관(대학교)이 아닌 제가 일반회사에서 승인받은 140으로 EAD 발급이 가능할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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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9/2024 7:26:05 AM

concurrent로 하시려면 일반 H1B로 당첨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 받은 140 승인 후에는 H1B 배우자도 EAD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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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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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3/9/2024 2:40:13 PM

네, 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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