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130 대사관 이민비자 신청 -> 485 신분변경

지역Alabama 아이디d**nsrb221**** 공감0
조회5,697 작성일3/6/2024 7:42:44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저와 배우자 모두 현재 미국 거주중입니다.

배우자가 올 해 까지만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j-1 비자 소유중이라 i-130 이 늦어질 경우를 생각하여 온라인 파일링할 때 한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케이스 확인해보니 estimate 가 약 3주로 일찍 나오게 되어 혹시 미국에서 485 진행하는 방향도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6/2024 9:13:55 AM

영사관절차(CP)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AOS)로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NVC에 그 사정을 통보하고 우선일자 도래를 기다려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