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영주의사를 가지고 있으신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재입국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이미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재입국하시는 보통의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미국의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에 비하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물론 힘든 정도는 아닙니다. 먼저 marriage license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신고를 약속했습니다. 그 전에 결혼식을 하러 5월에 2주동안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1. 이왕 한국에 가는 김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내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2. 미국에서 하는 혼인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인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이미 영주의사를 가지고 있으신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재입국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이미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재입국하시는 보통의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미국의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에 비하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물론 힘든 정도는 아닙니다. 먼저 marriage license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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