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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민 피초청인 배우자와 함께 미입국 가능할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b**ukdoll31**** 공감0
조회1,149 작성일5/13/2020 8:19:24 PM

미시민권 부모가 한국의 돌싱아들(40세) 이민초청을 2018년 이민국에 접수시킨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


1,   대강 몇 년도에 비자승인이 될까요?

2,   현재는 독신이나 혹시 인연이 나타나 결혼케되면 그 짝과 함께 미입국 가능한가요?

3,   이 아들이 독신상태 또는 결혼배우자 대동중 어느것이 비자승인이 빠를까요?


이상 위 3 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님의 명쾌한 조언 주시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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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4/2020 7:05:34 AM

1. 우선일자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면, 비자 승인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은, 시민권자 성인자녀의 경우 대략 6년(2026년 3월),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대략 12년(2032년 3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2.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비자 승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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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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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4/2020 8:42:44 AM

안녕하세요


1)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미혼상태로 지내시면 6~7년, 기혼하시면 12~1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미혼상태로 지내시는게 더 빠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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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20 8:34:50 PM
지금 현재 문호로 봐도 미혼자녀는 6년이고 기혼 자녀는 12년 입니다. 즉 초청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12년으로 바뀝니다.
답변일 5/14/2020 12:01:33 PM
원글인 입니다
귀찮다 않으시고 답변주신 세분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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