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일자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면, 비자 승인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은, 시민권자 성인자녀의 경우 대략 6년(2026년 3월),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대략 12년(2032년 3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2.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비자 승인이 빠릅니다.
미시민권 부모가 한국의 돌싱아들(40세) 이민초청을 2018년 이민국에 접수시킨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
1, 대강 몇 년도에 비자승인이 될까요?
2, 현재는 독신이나 혹시 인연이 나타나 결혼케되면 그 짝과 함께 미입국 가능한가요?
3, 이 아들이 독신상태 또는 결혼배우자 대동중 어느것이 비자승인이 빠를까요?
이상 위 3 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님의 명쾌한 조언 주시어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우선일자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면, 비자 승인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은, 시민권자 성인자녀의 경우 대략 6년(2026년 3월),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대략 12년(2032년 3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2.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비자 승인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미혼상태로 지내시면 6~7년, 기혼하시면 12~1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미혼상태로 지내시는게 더 빠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