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체류 5년(60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기간 제외)
2. 주어진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는 경우, R1은 별도의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 동안은 체류가 허용됩니다.
3. 연장 신청 후 한국을 나가시면 연장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희 성당의 신부님께서 6/30/2020에 현재 가지고계시는 R1 via가 expire됩니다
교구청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연장신청을 진행하고있지만 현재 이민국도 업무중단이 되있는 상황이라서
1, R1 Visa의 연장은 미국내에서 가능합니까?
2,만약 6/30까지 미국내에서 연장이 안될경우 Grace Period가 있습니까?
3,Grace Period동안 비자 연장이 될경우 향후 신부님께서 한국으로 나가셨다다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실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너무 많은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미국체류 5년(60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기간 제외)
2. 주어진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는 경우, R1은 별도의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 동안은 체류가 허용됩니다.
3. 연장 신청 후 한국을 나가시면 연장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1) Visa 가 아니라 체류기간이 5년 중에 남아있다면,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신청하시고, 계류중인 경우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연장신청을 하신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순간,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Visa기간이 만료되어도 신부님이 미국에 입국하실 때 받은 R-1신분의 기간이 6/30일 이후라면 (체류신분 유효기간, I-94기간이라고도 합니다) I-94으로 부여받은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부여받은 체류기간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체류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I-94에서 R-1 신분을 부여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1을 위한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3. 신부님께서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할때는 R-1 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승인받을 때 발급받은 I-797상의 근무가능기간과 비자 스탬프 상의 유효기간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재입국은 불가할 것입니다. 청원서 기간의 연장은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이며, 비자는 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