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경우 한국 국적을 잃지 않으시므로 시청 혹은 동사무소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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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경우 한국 국적을 잃지 않으시므로 시청 혹은 동사무소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