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9:51:40 AM 사면을 받고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밀입국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