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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자 SSA & SSI 수헤자격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4,734 작성일12/8/2020 8:42:1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4년이 되었습니다. 세금보고는 4번 하였습니다.

SSA 와 SSI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금 어렵다면, 시민권을 받으면  제약조건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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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9:34:50 AM

 영주권자는 40 크레딧 (10 years of work or 40 quarters) 획득 경우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 보장 혜택 (퇴직 수당, 장애 수당 유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저소득 노인 (65 세 이상)과 저소득 장애 아동 및 성인 blind or disabled 시민권자 U.S. citizen 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 .( 40 근로 크레딧과 무관).


영주권자 경우는 lawful resident 5년 거주기간 과 40 근로 크레딧이 요구되며, 여러 요건들을 충족할때 ‘생활 보조금’ SSI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 (800) 772-1213 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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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20 10:45:40 AM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저소득 노인 (65 세 이상)과 저소득 장애 아동 및 성인 blind or disabled 시민권자 U.S. citizen 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 .( 40 근로 크레딧과 무관).

영주권자 경우는 lawful resident 5년 거주기간 과 40 근로 크레딧이 요구되며, 여러 요건들을 충족할때 ‘생활 보조금’ SSI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 (800) 772-1213 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8/2020 12:29:57 PM
답변주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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