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아직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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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appl**** 님 답변
답변일2/26/2011 5:21:30 PM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30일 안에 다시 미국으로 오실 경우에는 무비자로 방문 하시면 됩니다.(한국 영사관에서 굳이 비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적 상실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정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나중에 꼭 하시게 될때 벌금 물고 하시면 됩니다.
j**im11**** 님 답변
답변일2/26/2011 5:58:18 PM
한미간 비자협정에 따라 시민권자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종전에는 한국 체류기간이 1개월(30일) 이였으나 현재 3개월(90일)로 변경(조정) 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노 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3개월(90일) 까지 미국에 체류할수가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