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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에있는사람과 결혼식만하고 들어와서 입국수속하던중에 이혼하게생겼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115 작성일4/21/2015 3:26:34 PM
한국가서 이혼을 해야하는지요?한국에 나가지않고 이혼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셔요
2년이되어도 서류미비로 자꾸 reject 당하다보니 남자쪽에서 화가나서 포기하는것같아요

한국에도 혼인신고했구 미국에도 한상태인데 어느 한쪽만하면 그서류로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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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8:27:32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결혼하신 사실이 등록이 되어있다면, 미국내에서 이혼을 하시고,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 접수하셔서, 한국의 대법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한국내에서도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게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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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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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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