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8:27:32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결혼하신 사실이 등록이 되어있다면, 미국내에서 이혼을 하시고,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 접수하셔서, 한국의 대법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한국내에서도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게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