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재혼한지 6개월에 남편은 일방적으로 짐을 싸고 차 2대를 다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너무 비참하고 억울합니다. 이혼소송시 제가 요구할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보상이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5/2015 8:48:0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분이 결혼하신지 6개월이 되었고, 남편분께서 별거를 시작하신 것이라면,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함께 지낸 6개월간 남편분의 수입의 일정 지분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