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으셨지만, 출생증명서에 두분의 이름이 나와있다면, 두분에게는 미성년자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되시는 분이 분노조절 장애나 다른 아이에게 해를 끼칠수있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면, 아이와의 만남을 조정하시는 것 또한 요청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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