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5 9:56:04 AM 안녕하세요자녀분들은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니시고, 본인께서 캘리포니아에 오래 거주를 하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접근금지 명령과 이혼신청을 함께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