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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oria**** 공감0
조회2,207 작성일3/26/2015 4:56:58 PM
10년 결혼생활에 자녀는 미성년 3명이 있읍니다.
별거를 한지는 1년정도 됐구요 이제 서류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일년남짓동안 제 월급 100%를 아내에게 지급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아이들을 보는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서류정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결혼생활 10년동안 경제능력이 없었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럴경우 이혼시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나 위자료는 제 수입의 얼마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몰라서요...제 수입은 한달에 4000불 정도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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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6:36:56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수입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등에 근거하여서, Spousal Support 와 Child Support 가 정해질듯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 도중 생긴 채무또한, 공동책임으로 간주가 되시니, 이 또한 고려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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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5 1:28:59 PM
대강 4000 불을 5 등분해서, 한등분을 당신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른이고 미성년자는 당신이 경제적 으로성인이 될때까지 Support 해야 하고 여자는 일을 안하면 기본생활비는 줘야하는데 $4000 가지고 한두명 살기도 힘드는데, 그냥 죽어 지내시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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